매일신문

미착용 근로자 8명 적발 근로자 과태료 5만원 즉석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14일 대구 남구 이천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박모(44)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돼 즉석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일부터 작업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모두 8명의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달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노동청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호우, 태풍경보 발령 시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토록 하고 집중호우로 붕괴, 침수 우려가 있는 건설 현장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