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던 근로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14일 대구 남구 이천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박모(44)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돼 즉석에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1일부터 작업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 모두 8명의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달부터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노동청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호우, 태풍경보 발령 시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비상근무토록 하고 집중호우로 붕괴, 침수 우려가 있는 건설 현장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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