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와 울진반핵연대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22일 "정부가 지난 99년 '6기의 원전이 있는 울진에서 추가 4기를 더 수용하면 핵 관련 시설 종식을 보장한다'라는 약속을 해놓고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설치를 위한 굴착조사를 하는 등 약속을 파기,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기관은 또 "새만금 사례와 같이 조만간 20~30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구성, 책임있게 소송을 추진하기로 이미 환경운동연합 등과 합의를 했다"면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는 울진에 핵 폐기장 설치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기관은 "조만간 군의회 의원, 반핵연대,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청년회의소, 읍면청년회장단 등 20여 명을 소송인단으로 구성하는 등 범 군민적인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치 측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울진에 방폐장 유치를 획책하고 있다는 군의회 측 발상은 현실을 망각한 오판"이라면서 "방폐장을 유치할 경우 엄청난 반대급부가 지원되는 등 상황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주민투표를 실시해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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