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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슈퍼마켓·음식점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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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습지서 5㎞ 이내 자연경관영향 심의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자연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 보전지역에서 500∼5천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보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봉 700m 미만의 산악형 자연공원에서 2㎞(1천200m 이상은 5㎞), 해안형 자연공원에서 2㎞, 계곡·하천형 자연공원으로부터 1㎞, 습지보호지역에서 500m,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500m∼2㎞ 이내에서 각각 이뤄지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으로 했다.

또 폐광지역진흥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온천개발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 채석단지, 골재채취단지,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등 24개 행정계획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등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과 높이 15m 이상 건축물, 길이 50m 이상 교량, 길이 2㎞ 이상 도로 등도 심의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또 종전 생태계보전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바뀌면서 핵심, 완충, 전이구역으로 나뉨에 따라 완충 및 전이구역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농수산 및 임산물 보관·판매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병원 등 주거·생계활동을 위한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축을 차등화해 허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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