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법률에는 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사검증 대상 및 직위, 검증 사항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직임용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자문토록 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설치하고, 정밀 검증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진술서와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검증에 실효성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증의 미국 FBI(연방수사국) 산하 ASD와 유사한 상설 인사검증실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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