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위직 인사검증법 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혁신 분권위원회

정부는 23일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대통령의 정무-고위직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법률에는 검증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사검증 대상 및 직위, 검증 사항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직임용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자문토록 하는 인사검증자문회의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에 설치하고, 정밀 검증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에게 진술서와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검증에 실효성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증의 미국 FBI(연방수사국) 산하 ASD와 유사한 상설 인사검증실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부패방지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