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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주세혁, 연고권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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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세계선수권 단식 준우승의 쾌거를 이룬 한국 남자탁구의 '대들보' 주세혁(25.세계 25위)이 연고권을 둘러싼 KT&G와의 2라운드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

주세혁 변호를 맡았던 이대순 변호사는 27일 주세혁이 대한탁구협회와 KT&G를 상대로 KT&G 소속으로 돼 있는 선수 등록을 말소해달라며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에서 송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주세혁에 대한 KT&G의 선수 등록을 말소하고 광고 팸플릿 등에 주세혁을 KT&G로 표시할 수 없도록 못박는 등 주세혁의 손을 들어준 것.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KT&G가 주세혁과의 추가협상에 적절히 임하지 않았고 분쟁 장기화가 직업 특성상 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탁구선수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데다 이적 동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선수등록 말소 가처분 신청에서 고배를 마셨던 주세혁은 2라운드 법정 공방 승리로 국내외 대회 출전은 물론이고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협회와 KT&G는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4월 가처분신청 때 주세혁이 세계선수권 입상 포상금을 받는 등 원 소속팀과의 계약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KT&G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지난 2002년 상무에 입대했던 주세혁은 지난 1월 군 제대 후 원 소속팀 KT&G 복귀를 거부하고 선수등록 말소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4월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올해 대표 선발전에 불참, 2005세계선수권에 나가지 못했던 주세혁은 국내 대회와 국제오픈대회에 출전하지 못했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중국 항저우의 홍시양팀과 계약, 중국 무대에서 활동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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