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30일부터 인천공항을 경유해 유럽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국내 사증(VISA) 없이 입국해 최장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거나 유럽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으로 돌아가는 중국인들이 국내 관광을 희망할 경우 유럽 30개 국가 중 1개국의 사증(영주권 포함)과 예약된 연결항공권을 소지하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중국인은 국내 입국시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부유층이나 상사주재원, 기업인 등이 유럽여행을 전후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방도시 거주자가 유럽을 여행할 때 베이징공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 항공산업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허브(Hub) 기능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일본·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선진 5개국을 여행하는 중국인에게 국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자는 2003년 34만4천473명에서 2004년 47만2천639명으로 1.4 배 증가했으며, B-2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통과여객'도 2003년 3만190명에서 2004년 4만9천941명으로 1.7배 늘어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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