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구역의 면적이 26만3천㏊로 확정됐다.
30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주민 간담회, 지자체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백두대간 마루금(능선)을 중심으로 총 26만3천42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지정을 요구한 23만9천400㏊보다 약 2만4천㏊ 정도 넓은 것이다
최종안은 7월 중 백두대간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공식 고시될 예정으로, 고시와 함께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6개 도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지역별 면적은 강원도가 13만3천908㏊로 가장 넓고 △경북 4만7천841㏊ △충북 3만5천616㏊ △경남 2만2천952㏊ △전북 1만7천887㏊ △전남 5천223㏊ 순이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올 1월 발효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이 지역에는 대규모 광산개발이나 댐 건설, 도로개설 등의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훼손지복원과 생태계연결 등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시 보호구역 내 사유지도 적극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천400여㎞의 한반도 핵심 산줄기로 최근 각종 개발행위로 훼손이 심각해져 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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