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서훈의 취소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확히 규정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38, 기권 2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했거나 12·12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국가서훈을 치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훈치탈 대상에는 12·12 및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을 주도해 포상을 받은 67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또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취소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호용(鄭鎬溶) 최세창(崔世昌)씨 외에는 실제 서훈 치탈자가 거의 없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5공의 집권과정에서 과오가 있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죽고 다치게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는 보복과 복수의 사슬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