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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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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서훈의 취소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확히 규정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38, 기권 2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했거나 12·12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 대한 국가서훈을 치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훈치탈 대상에는 12·12 및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을 주도해 포상을 받은 67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가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또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취소 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호용(鄭鎬溶) 최세창(崔世昌)씨 외에는 실제 서훈 치탈자가 거의 없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5공의 집권과정에서 과오가 있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죽고 다치게 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는 보복과 복수의 사슬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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