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맥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대생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회장은 또 같은 해 8월께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천만원권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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