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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씨 30일 구속집행 정지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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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가 30일 오후 안양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일 "사회보호법 폐지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김씨가 수술 등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24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30일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사회보호법 폐지가 발효되면 당일 바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만료한 뒤 보호감호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했던 김씨는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 범죄단체 '신우회' 구성, 공문서 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6년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지난 86년 이후 십수년 간 수감생활을 했다.

김씨는 형기 만료를 다섯 달 앞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 보호감호 재심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9년 폐암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로 그 동안 수감생활과 형집행 정지를 반복해 왔으며, 지난해 10∼12월에도 신체감정을 위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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