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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수사권'너무 서둘면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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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로 이관되면서 양측이 치열한 로비전에다 '막말 전쟁'수준으로 치닫자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 논쟁 자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사실 이 문제의 진원지는 바로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의아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급하게 불을 지펴놓고 너무 활활 타면서 집이 소실될 처지가 되자 진화에 나선 격이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노 대통령이 공약대로 '결단'을 내리든지 '유보'하든지 매듭을 짓는 게 이치에 닿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묵은 현안'이지만 섣불리 결정했다간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검'경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또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이 현 우리의 사회 구조에서 기대대로 보장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으로선 의문이다. 이런 첨예한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떠넘긴 것도 사실상 무리이다. 결론을 내리려면 양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아우를 '중재자'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결국 시한에 쫓겨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 전개이다. 따라서 양측이 좀 더 이성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경찰의 부패'무능을 검찰이 거론하고 있지만 과연 검찰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경찰은 우선 인원이 검찰보다 많다 보니 부패 문제에 관한 한 아무래도 불리한 게 현실이다. 만약 이번에 양측이 이성적인 결론을 못 내리면 타의에 의해 끌려가는, 절박한 형국임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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