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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음료협동조합·유통업자 '군납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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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16명 군검찰 이첩, 조합간부·업자 등 4명 영장

군납 대가로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영관급 장교 등 현역군인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해군부대에 음료를 납품하게 한 대가로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현직 영관급 장교 김모(45)씨 등 16명을 군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해군부대에 음료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유통업자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H협동조합 간부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에게 납품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음료 유통업자 백모(60)씨 등 2명과 유통업자에게 돈을 받고 군부대에 돈가스 등의 납품을 알선해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안모(58)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관급 장교 김씨 등은 해군군수사령부나 해군중앙경리단 등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나 부사관급으로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1회 100만∼30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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