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뿐아니라 양도세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아래 투기로 인한 양도소득은 세금으로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에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상이 없더라도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8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내 1가구3주택자는 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면 75%가 된다"면서 "여기에 주민세 10%를 적용하면 전체 세율은 82.5%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1가구3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1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으로 8천250만 원을 내야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부세율 1∼3%를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의 기준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리고 상승제한폭 50%를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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