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일괄사표를 내고 사임한 MBC 전 지방사 및 계열사 임원 중 8명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 최문순 사장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임원단은 소장에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임원들에 대해 경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사표를 제출하게 해 중도 퇴진시킨 것은 불법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이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정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세실레스토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에 이루어진 계열사 임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밝히고, 그 과정과 배경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최문순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임원은 홍기룡 전 춘천MBC 사장, 은희현 전 제주MBC 사장, 강철용 전 안동MBC 사장, 양영철 전 삼척MBC 사장, 김승한 전 포항MBC 사장, 정계춘 전 MBC프로덕션 이사, 박명규 전 MBC아카데미 사장, 장영효 전 MBC아카데미 이사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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