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항목 대폭 축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권위 권고따라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

국가정보원이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대상과 항목을 담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지난달 개정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올 2월 국정원이 법률적 근거 없는 신원조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국회의장과 국정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 축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은 △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 각급대학 총장, 학장 및 교수, 부교수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축소했다.

또 국영 및 정부관리업체 중역급 이상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자'로 제한했다.

신원조사 대상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근거로 여겨졌던 '안전기획부(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규정에서 삭제됐다.

또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사상 및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종교·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앴다.

인권위는 "현재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며 "보안업무규정 및 국정원법 개정 등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