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항목 대폭 축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권위 권고따라 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

국가정보원이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대상과 항목을 담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지난달 개정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올 2월 국정원이 법률적 근거 없는 신원조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국회의장과 국정원장,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 축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원조사 대상은 △ 중앙관서 4급 이상 공무원에서 3급 이상으로 △ 각급대학 총장, 학장 및 교수, 부교수에서 국·공립대 총·학장으로 축소했다.

또 국영 및 정부관리업체 중역급 이상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각급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자'로 제한했다.

신원조사 대상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 근거로 여겨졌던 '안전기획부(국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규정에서 삭제됐다.

또 본인은 물론 가족 등의 사상 및 전력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던 종교·해외여행 관계 항목도 없앴다.

인권위는 "현재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며 "보안업무규정 및 국정원법 개정 등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