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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때 긴급관세조치 재경부 특례법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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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수입품이 갑자기 늘어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면 수입을 줄이기 위한 긴급 관세조치가 적용된다.

또 협정체결 상대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 관세율이 배제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FTA 체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 관세조치를 통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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