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3일 대구U대회 광고물 업체 선정 대가로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광고물업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있는데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장의 동생(48)은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6천7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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