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선거기간에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해 온 개정의견을 수렴해 특집기획 제작 제한 완화 등을 뼈대로 하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은 선거기간에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특집기획 프로그램은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완화했다.
또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과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선거일 전 60일부터'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방송은 소수자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출연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소수자에 대한 기회를 부여했다.
이 밖에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방송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후보자들이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방송위는 18일부터 입안예고를 거친 뒤 의견을 수렴,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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