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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방송 무시' 수영으로 익사했다면 배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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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무시한 채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다면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15일 지난해 여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2∼3m 높이의 파도에 휩쓸려 숨진 송모(당시 31세)씨의 유족이 해수욕장과 안전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관리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내보냈고 구조요원들도 사고발생 즉시 구조·응급조치를 취한 후 송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송씨 유족은 지난해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파도타기를 하던 송씨가 익사하자 "해수욕장 측이 경고방송을 제대로 내보내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며 1억8천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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