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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고층아파트 예정지 '알박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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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예정지(수성구 범어동)에 알박기성 도로 매입 시비가 벌어져 시행사와 지주간에 신경전이 뜨겁다.

이 사업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측에 따르면 작년 11월 정모씨가 사업부지내의 도로 176.5평과 인근 다른 시행사의 사업부지내 도로 147.5평 등 324평(감정가 9억 원)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18억 원에 낙찰받은 뒤 176.5평에 대해서는 3배의 보상과 양도세 부담 조건을 내세워 매각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해피하제 측은 부지대금은 지불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물어줄 수 없다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둔 상태. 재건축 사업주가 토지를 90% 이상 매입한 경우 매도청구소송으로 나머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법을 내세웠다.

정씨는 "해피하제 측에 30억 원의 보상과 양도세 부담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매도청구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가 나머지 147평을 확보해둔 지역에서도 주상복합이 추진되고 있어 과연 세무·사법당국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질지가 관심거리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아직은 부동산투기로 간주할 수 없지만 해당 부지가 얼마에 팔리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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