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4일 지난해 1가구 2주택자로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한 사람 중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고도 처분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토록 대출 금융기관에 명단을 알렸다.
가산금리 부과 대상자 중 경기지역이 58명으로 가장 많고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 서초, 송파, 분당, 용인 지역 등 5개 지역 중에는 분당 1명, 용인 2명 등 3명이며 대구에는 4명이 해당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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