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15일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부여 연령도 이에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맞춰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권(F5비자)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주도록 했다.
또 이명규 의원은 여야 의원 33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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