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 위생법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 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 주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 주기로 했다.
우리당은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5천 명과 면허취소자 1만8천 명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우리당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를 사면토록 하되,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수자에 대한 사면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검토를 끝낸 뒤 이번 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노동운동과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공안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삼되, 국가유공자 출신 범법자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범보다 사면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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