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최씨의 노태우씨 비자금 공여부분에 대한 판결시점인 1997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및 이후의 범죄사실을 나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최씨는 1995∼1996년 회사 자산을 1조2천200억 원대로 과다계상해 6천억 원을 사기대출받고 동아건설이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 원대 유상 증자에 참여하게한 혐의, 비자금 18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된 뒤 이전사건과 병합됐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