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최씨의 노태우씨 비자금 공여부분에 대한 판결시점인 1997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및 이후의 범죄사실을 나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씩을 선고했다.
최씨는 1995∼1996년 회사 자산을 1조2천200억 원대로 과다계상해 6천억 원을 사기대출받고 동아건설이 부실계열사인 동아생명의 900억 원대 유상 증자에 참여하게한 혐의, 비자금 184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된 뒤 이전사건과 병합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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