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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약사법 위반 의약품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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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7일 대구시.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의약품 취급업소 44곳을 특별점검, 판매질서를 어긴 위반업소 12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구 동구 ㅇ 약품공업과 ㄷ 약품은 취급.판매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인 '슈파렉스정'과 '노바스크정'을 판매했으며 중구 ㄱ약국, 남구 ㅍ 약국 등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품을 진열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경북 김천 ㅌ 도매상은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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