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7일 대구시.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제약회사 영업소, 도매상 등 의약품 취급업소 44곳을 특별점검, 판매질서를 어긴 위반업소 12곳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했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구 동구 ㅇ 약품공업과 ㄷ 약품은 취급.판매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의약품인 '슈파렉스정'과 '노바스크정'을 판매했으며 중구 ㄱ약국, 남구 ㅍ 약국 등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품을 진열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경북 김천 ㅌ 도매상은 인터넷을 통해 화장품 판매를 하면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