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비를 걸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18일 장모(25)씨가 자신을 때린 장모(19)·권모(19)군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등 4천2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피고가 '째려 본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만큼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고교 3학년생인 장군과 권군이 행위의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더라도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한 만큼 피고들의 부모는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도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3년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앞에서 고교생들이 기분 상하게 쳐다봤다고 화를 내며 시비를 걸다 오히려 폭행을 당해 팔꿈치와 무릎 관절과 얼굴 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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