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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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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률지원 단장인 장윤석 의원은 18일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방처리한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가결선포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처리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국회법 관련 조항의 수정 동의 내지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키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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