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8일 색각 이상(색맹과 색약)을 이유로 한 공무원 채용 제한은 차별이라며 해당 기관장들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또 행정사시험이 법으로 규정됐는데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은 평등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법대로 시험을 실시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색각 이상자 채용 제한은 차별"=인권위는 경찰·해양경찰·소방공무원 채용시 색각 이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또 교정직·소년보호직 채용시 업무에 필요한 색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하도록 법무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업무상 불가피성'이란 업무상 편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막연한 위험 가능성에 근거한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제한은 사회적 소수자를, 그들이 가진 특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행정사 시험 시행 권고=인권위는 정부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행정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동법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인 해당 경력 소유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사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대학 행정학과 졸업생인 김모씨는 행정사가 되길 희망했지만 행자부는 행정사법에 명시된 자격시험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인정했다며 이를 기본권 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행정사 시험은 1961년 옛 '행정서사법'부터 법으로 규정됐으나 현재까지 한 번도 치러진 적이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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