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18일 지난 5월 달서구 성서3동 신용협동조합에서 복면을 쓴 채 흉기로 여직원들을 위협, 7천59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박모(5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11일 경주 건천의 도박판에서 당시 강탈당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썼다는 점과 몽타주와 동일인물이라는 신협 직원들의 증언 등에 미뤄 진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데다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박씨는 경찰에서 '수표를 사용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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