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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公槪念 도입 부작용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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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토지 공개념 도입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400조 원대에 이르는 부동 자금이 토지로 흘러 들어가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서 보듯이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를 다량 소유한 극소수 개인이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빈부 격차가 강화되고 우리 경제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만들고 있어 어떤 방식이든 시정이 필요하다.

토지 공개념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유일하게 존속했던 개발이익환수제도 규제 완화와 기업 부담 해소라는 명목으로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당시 토지 공개념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그 취지가 아니라 소유'처분'거래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려 한 정책 수단의 잘못 때문이었다.

토지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토지 공개념의 도입은 필요하다. 국토 면적이 좁은 유럽의 많은 나라도 토지 공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위헌 시비를 피하고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 등 토지 공개념을 실시하려면 먼저 공시지가의 현실성부터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저항과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부담금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해 개발 이익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망국적 땅투기는 우리 경제의 존립 기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 경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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