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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청약 제한 2개월이상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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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첫 시도

포항시는 재건축 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대해 외지인들의 투기나 전매행위 차단을 위해 청약자격을 포항시내 2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경북도 내 지자체 중 포항시가 처음 시도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포항시는 18일 북구 장성동에 재건축될 현진에버빌 청약자격을 포항지역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들로 제한키로 시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약 제한 대상은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양될 707가구를 제외한 일반 분양분 1천41가구이다. 이 아파트는 2008년 6월 말 준공될 예정인데 최근 포항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았으며 19일부터 21일까지 분양될 예정이다.

분양가격은 53평 A형의 경우 평당 624만 원, B형은 580만 원, 38평 A형은 평당 560만 원, B형은 580만 원, 34평 A형 평당 569만 원, B형 589만 원 등으로 포항에서는 최고 가격이다.

올 들어 포항지역의 신규 분양가격 오름세와 함께 기존 아파트까지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포항시 북구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전매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의 위장전입 증가와 함께 분양 과열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거주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외지인 주택투기가 예상될 경우 모든 분양 아파트에 대해 거주제한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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