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장이혼도 종피보험자 결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04년도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91년 남편을 주계약자, 자신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99년 호프집을 운영하다 빚을 지는 바람에 남편과 협의이혼했으나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2003년 암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의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관련, 경제적 사정으로 협의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