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2004년도 금융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91년 남편을 주계약자, 자신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뒤 99년 호프집을 운영하다 빚을 지는 바람에 남편과 협의이혼했으나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2003년 암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의 빚독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관련, 경제적 사정으로 협의이혼했다 하더라도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종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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