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태평양전쟁 전범 14명이 합사(合祀)되는 과정에 일본 정부와 전범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발간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가 보도했다.
아에라는 최신호(7월 25일자)의 'A급 전범 합사의 수수께끼'라는 보도에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 등 A급 전범의 합사 경위를 상세히 밝혀냈다.
보도에 따르면 1965년 5월 8일 옛 후생성 원호국 과장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민생과장 앞으로 '쇼와(昭和) 40년 이후의 옛 육군관계 전몰자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사무의 협력 요령'이라는 통지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합사 예정자 선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전몰자'에 대해서도 '제신명표(祭神名票)'를 작성, 야스쿠니신사로 보낼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신명표'는 옛 후생성과 각 도도부현이 야스쿠니신사에서 제사지내는 전몰자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의 신상을 기입한 카드이다.
이어 1966년 2월 8일 옛 후생성 원호국 조사과장이 도조 전 총리 등 A급 전범 12명의 이름을 '제신명표'에 기입해 야스쿠니신사 조사부장에게 송부했다.
당시 시점에는 도쿄재판이 끝나기 전 숨진 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 전 해군대장 등 나머지 전범 2명의 이름은 송부되지 않았다. 언제 이들의 이름이 추가돼 야스쿠니신사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야스쿠니신사는 1971년 의사결정기구인 '숭경자(崇敬者) 총대회'를 열어 전원일치로 A급 전범 14명의 합사를 의결했으며 1978년 정식 합사했다. 전범의 이름이 야스쿠니신사에 송부되고 12년 뒤에야 정식 합사된 것은 1970년대 초 야스쿠니신사를 국가 특수법인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 등은 전범이 합사될 경우 법안 통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으며 법안이 완전 폐기된 1974년 이후 정식 합사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A급 전범의 합사를 의결한 '총대회'의 회원에는 도조 내각에서 대동아대신 등을 지내며 A급 용의자로 억류됐던 아오키 가즈오(靑木一男) 전 참의원 의원과 역시 A급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대장성 대신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등이 참여했다.
'종교법인 야스쿠니신사 규칙'에 따르면 '총대회' 회원은 10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전원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다. 각계 요직 등을 거쳐 이른바 '숭경심'을 가진 사람 가운데 선발된다.
한 달에 1차례 회의를 열어 야스쿠니신사 궁사의 의사진행에 따라 합사의 가부 등을 결정한다. 전 최고재판소 장관과 경제계의 거물, 대학 교수 등이 총대회의 회원을 지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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