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실 없는 운전자 면허정지는 부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인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19일 부산에 거주하는 오모(33)씨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1t 화물차 운전자인 오씨가 맞은편에서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 결과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오씨는 지난 1월 31일 부산 동래구 온천 2동 노상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자 경찰에 의해 안전운전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