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사망 교통사고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19일 부산에 거주하는 오모(33)씨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1t 화물차 운전자인 오씨가 맞은편에서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 결과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하더라도 이는 오씨의 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오씨는 지난 1월 31일 부산 동래구 온천 2동 노상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자 경찰에 의해 안전운전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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