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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상고부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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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대구고법에는 1개의 상고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고부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과 문제점도 적잖아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사개추위는 19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업무를 줄이고 민사, 조세사건의 경우 소가 5억 원 이상, 형사사건은 징역 3년 이상의 선고 사건에 대하여만 대법원에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사개추위는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원 심판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이나 헌법 및 판례를 저촉한 판결, 당사자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 중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고법 상고부가 판례변경의 필요성 등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해서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법 상고부 판결에 대해서도 판례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고법의 경우 2007년부터 고법 상고부 운영에 들어가고 판사는 경력이 많은 고법부장판사 3인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되 1명 정도는 변호사 중에서 충원하는 방법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과 달리 고법 상고부는 대구·부산·광주·대전·서울 등 5개로 분산됨에 따라 상고부의 법령해석 등 판례의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판례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부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게 되면 현재의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것도 부담이다. 한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어떤 제도라도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라는 국민의 요구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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