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 소변을 봐 못쓰게 한 혐의로 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쯤 중구 동문동 대구축산농협 중구지점의 현금입출금기 입구에 소변을 봐 2천만 원짜리 인출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같은 짓을 저지른 후 달아났으나 범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 정씨는 "현금 3만 원을 인출한 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