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에 존칭표기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가 지난 15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배모(17)군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하면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신 '∼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시기 바람'으로 기재한 것이 발단.
담당 박모 검사가 이를 문제삼아 구속영장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자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다시 경어체를 쓴 영장을 신청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주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싼 감정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것.
달서서 담당 형사는 "영장을 접수한 뒤 검찰에서 양식이 틀렸다며 용어를 고쳐 다시 가져오라는 연락이 와 일단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존칭 문제로 두 번씩이나 왔다가게 하는 것은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경찰청이 시·도 경찰청에 과도한 존칭어를 평어체로 바꿔쓰라는 내용의 수사 용어 개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서류 작성에서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지검 민만기 공판부장은 "수사권 조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기관 대 기관끼리 주고 받는 공문서에 상대 기관을 예우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한 검사는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라는 경어체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김영한 2차장검사는 "검찰은 앞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때 서식에 어긋나는 용어 사용이 있다면 전면 반려하고 서식을 통일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정암 jeongam@imaeil.com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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