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40대 여성이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으나 이를 '만취'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998년 8월 뇌출혈로 숨진 정모(여·당시45세)씨의 유족이 서울 송파구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원장 황모씨는 유족에게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뇌 손상에 따른 증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수 있고 의심증세가 계속되면 신속히 데려올 것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 없이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병원측 과실로 치료시기가 지연된 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음주 후 구토와 뇌압상승에 따른 구토는 외관상 구별하기 힘든 것은 물론 음주상태에서 신경학적 검사가 어렵고, 유족도 이상증세가 계속된 정씨를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병원 책임을 4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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