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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소식> 해인사-상가 '관람객 제한제'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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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가야면의 해인사와 인근 집단시설지구의 상가 주민들이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최근 해인사가 취하고 있는 관람객 제한제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해인사 측은 지난 5월부터 팔만대장경판전(국보 제52호)과 대장경판(국보 제32호)에 대한 '관람객 제한제'를 도입했다. 이달부터는 국립공원 내 혼잡을 없애고 청정도량을 보존하겠다며 차량통행 제한제를 이번 주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가번영회는 19일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일괄 징수와 관람객 통행제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 해인사 관람과는 상관없는 상가 고객들까지 비싼 통행세 시비 끝에 발길을 돌리고, 상가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관람 제한에다 차량 통행 제한까지 겹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인사 측의 한 스님은 "장사가 안되는 것은 시대 변화와 다양화된 관광 패턴 등에 따른 것이지 원인을 사찰쪽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인사 종무소 측은 "주차장 수용 규모가 160대이지만 상가와 주민편의를 고려해 모든 차량을 입장시켜 왔다"며 "지금부터는 주차 허가된 차량 수 만큼 입장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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