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55·부천원미을)에 대한 6차 공판에 배 의원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U대회지원법 연장 대가로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은 그동안 국회일정 등의 이유로 공판에 불참했다.
하지만 배 의원 변호인단은 모두 진술에 앞서 재판부에 '관할위반판결' 신청을 했다.관할위반판결이란 기소된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확인해 판결하는 것. 위반 선고가 내려지면 검찰은 관할지 법원에 다시 기소를 해야 한다.검찰은 이날 배 의원 측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8월 17일 전까지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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