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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제 내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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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부동산정책 고위협의회 주요내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연내 입법화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강북지역에 교육, 교통, 문화 등의 인프라 여건을 갖춘 광역지구를 지정,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강남에 준하는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재개발하기로 했다.당.정은 20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고위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선(先)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후(後) 주택공급 확대'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수도권과 주변지역의 정부보유 토지를 개발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기로 의견을모았다.

당.정은 우선 당초 2007년으로 예정됐던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앞당기고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인 개발부담금제까지 포괄,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에서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제 적용대상이었던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사업의 택지 또는 기업도시 주변지역, 재건축 지역 등도 기반시설 부담금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기반시설 부담금 외에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

사진: 이해찬 총리가 20일 오후 삼청동 공관에서 제3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주재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 총리, 원혜영 정책위의장,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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