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난 등 위험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는 근속 20년 미만의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이 순직할 경우 사망전 월급의 36배를 보상금으로 받을 뿐 유족연금은 전혀 받지못하고 있으며, 근속 20년 이상 순직공무원도 월급의 35%만 퇴직유족연금 형태로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다.
당.정은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위험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 가운데 근속기간 20년 미만 공무원의 유족에게 사망 당시 월급의 55%를,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은 65%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당.정은 이들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도 사망 당시 월급의 54배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특히 대간첩작전에 투입된 경찰공무원의 순직 보상금은 군인과 형평을 맞춰 월급여의 72배까지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위험 업무와 관련해 부상한 공무원이 즉시 사망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에 순직할 경우에는 똑같은 보상을 하고, 순직공무원과 유족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다른 지원혜택들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 특례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정책위 관계자는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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