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열린우리당이 민생.경제사범을 위주로 한 430만명 규모의 '8.15 특별사면'을 건의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8.15 특별사면에서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된 생계형 사범 및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취소,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 ▲소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위반 등 가벼운 범법 행위자 등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만서 대변인은 그러나 "정치인 사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생계형 사범과는 다른 검토 절차를 거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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