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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조건부 가결…보국 웰리치 시지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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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8일 7월 2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동구 개발제한구역 해제(42개 마을)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건, 보국 웰리치 시지아파트(수성구 신매동 92-7, 욱수동 241-1)신축건, 수성구 범어동 45-13번지 일원 주상복합(지하4층, 지상33층)신축건, 중구 태평아파트 주택재건축(지하4층, 지상34층)정비사업건 등 4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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