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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소년' 부모 국가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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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발생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이 1일 밝혔다.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개구리소년 부모들은 2002년 9월 사체 발굴시 경찰의 부주의로 범인을 찾을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모두 훼손된 점에 대해 2일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민의 모임과 개구리소년 부모들은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강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지난 91년 3월 대구 성서초교 학생 5명은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며 인근 와룡산에 간 뒤 실종됐으며 11년이 지난 2002년 9월26일 와룡산에서 실종소년의 유골 4구와 신발 5켤레가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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