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의 한 동사무소가 사유지 공터를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저분한 공터가 사라진 곳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됐고 지주는 세금을 감면 받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거삼득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
지난 5월 초 포항시 상대2동 사무소는 한 기업의 사택 부지였으나 페허로 변한 대도동 13-3번지 나대지 1천458㎡를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만들고자 나섰다. 공구상가 60여 곳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는 주차난이 심한데다, 사택 부지는 쓰레기 투기와 잡초가 무성해지면서 흉물로 변한 곳이다.
황관조(53) 동장은 동개발위원장' 시의원과 함께 지주인 동일기업 김점조(66) 대표이사를 만나 '지주가 건물을 짓는 등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건의 무상임대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지주에게는 '공익을 위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일부 재산세가 감면' 되는 관련법을 적용해 연간 재산세 2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동사무소는 재량사업비 400여만 원을 들여 진입로와 입간판, 방범등을 설치해 6월말 주차대수 50대인 무료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다. 황 동장은 "주차난을 겪는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도심 공터를 찾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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