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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價인터넷 신고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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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RTMS 전국 보급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의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이달부터 전국에 보급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온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작년 10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 6월 완료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 및 분석 시스템' 등 4개 시스템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와 안양, 수원, 용인 등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추 장관은 "시범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다음달 말까지 전국 시·군·구에 이를 설치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뒤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통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증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내년 1월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을 통해 공동주택, 토지, 단독주택별로 허위신고 여부가 판정되고 국세청, 시·군·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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