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4일 폭력배를 가장해 성인오락실 업주를 위협,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방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시쯤 중구 종로2가 한 식당에서 ㄴ오락실 영업부장 마모(51)씨를 불러 놓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 5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빼앗고 지난 2일 오락실에 찾아가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오락기계 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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