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지체장애 3급 김모씨가 신체장애를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S, D사 등 결혼정보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약관·규약을 개정해 장애를 이유로 회원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소비자보호원 제안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으로 결혼정보업체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표준약관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권위 조사결과 S사의 표준약관은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사도 서비스규약을 통해 '결혼 생활에 결격 사유가 되는 정신질환 및 신체적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결혼은 인간이 가정을 꾸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에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또한 자유 의사에 의해 결혼을 선택할수 있고 그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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