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두산그룹 관계자 등 3, 4명을 추가 출금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계속 출국금지 조치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출국금지 인원은 두자릿수가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금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까지 두산그룹 관련업체 전 사장 1명과 비자금 계좌 관리인으로 의심되는 두산 관계자 4명 및 그 외의 두산그룹 관계자 3명 등 모두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이 1995∼2001년 건설공사 매출채권과 이익잉여금 등 2천797억 원을 과다계상했다는 발표와 관련, "현재 수사단계에서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수사진행 중 관련 사항이 나오면 이번 분식회계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산업개발이 발표한 보도자료 2장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분식회계 자체보다 분식회계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이냐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 측은 "이번 분식회계는 건설사 과당경쟁 때문에 저가에 수주한 공사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 공사비용 원가를 다음번 공사에 떠넘기는 과정이 오랜기간 축적된 것"이라며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고 경영실적을 늘리려고 장부를 분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산 측은 "이번 분식회계는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분식회계와는 정반대로 이익을 부풀린 것이기 때문에 비자금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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